이두문자로 쓴 방언육전(方言六典)은 전세계 문자일 듯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1번째기사 1430년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장 B면
【국편영인본】 3책 229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語文學)

조참(朝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근신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세자에게 조복을 보내 준 것은 달라고 청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다. 전에 보내 준 육량관(六梁冠)은 중국의 2품관의 조복인데, 지금 보내 온 옥대(玉帶)와 옥환(玉環)은 중국 1품관의 표장(表章)이니, 그것은 우리 세자를 지극힌 중히 여긴 것이다. 전에 양녕(讓寧)이 세자가 되어 조현(朝見)할 때에 특히 금대(金帶)를 주었었는데, 이제 세자에게는 조현도 아니하였는데 은례(恩禮)의 중함이 이같으니 진실로 예전에 드물던 아름다운 일이다. 마땅히 예를 다하여 사례하여야 할 터이니, 방물(方物)의 수목(數目)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하니, 좌의정 황희가 대답하기를,
“이는 진실로 특별한 선사입니다. 그러하오나 지금 보내 준 옥대·옥환은 전의 양관(梁冠)에 따라서 준 것인즉, 한 등을 내려서 예물을 갖추는 것이 옳습니다. 전자에 양관을 받은 사례(謝禮)의 예물로서 말 30필을 보냈었으니, 지금은 20필을 보내는 것이 마땅하오며, 나머지 물건도 적당하게 갖추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 20필은 약소할 듯하나 이보다 더할 수 없고, 나머지 물건은 마땅히 후하게 갖추어야 하겠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금 하윤(河崙)이 지은 《원육전(元六典)》을 보니, 그 글이 쉬운 상말로 되었고 간혹 알삽한 곳이 있어 알기 어려우며, 조준(趙浚)이 편찬한 《방언육전(方言六典)》066) 은 사람들이 다 알기 쉬우므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니, 희가 대답하기를,
“《방언육전》을 쓰는 것도 가합니다.”
하고, 총제 하연(河演)은 아뢰기를,
“지금 《속육전(續六典)》을 이미 한문으로 편찬하였사온즉 《원육전》도 한문도 써야 마땅할 것이오니 방언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삽하고 알기 어려운 곳은 고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육전》과 《속육전》이 각각 다르니, 비록 방언으로 된 것과 한문으로 된 것을 함께 쓸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느냐.”
하였다.
예조 판서 신상(申商)이 아뢰기를,
“함길도 도절제사가 보고하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에게 조서를 내려서 양목답올(楊木答兀)에게 포로된 중국 사람과 물건을 쇄환(刷還)하라고 명하므로, 내가 쇄환하여 보내고자 하나, 다만 길이 올적합(兀狄哈) 부락을 지나가게 되매 약탈을 당하여 보내게 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귀국으로 간 자는 귀국에서 이미 다 돌려보냈은즉, 이제 귀국으로 보내어 귀국에서 보호하여 중국(中國)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고자 합니다.」 하므로 회답하기를, 「그들이 몰래 우리 나라로 달려온 자는 우리가 호송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미 너희에게 쇄환하기를 명한 것은 우리 나라에서 알 바가 아니니, 너희들이 직접 중국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더니, 맹가첩목아가 또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직접 중국으로 보내다가는 약탈당할 것은 틀림 없는 일이니, 모름지기 다시 위에 잘 아뢰라.」고 하였다.’ 하오니, 신이 생각하옵기를 만약 우리 나라에서 호송한다면 수고롭고 폐됨이 실로 많을까 하오니 어찌 처리하오리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황제가 우리더러 찾아 보내라 명령하더라도 우리는 진실로 힘을 다하여 주선하여야 마땅할 것인데, 하물며 저들이 조서를 받고 성심으로 찾아 보내고자 하나, 형편이 제 스스로 보내기가 어려워서 우리에게 의뢰하기를 이와 같이 하니, 어찌 들어주지 않을 수 있으리오. 마땅히 이 뜻을 맹가첩목아에게 알리라.”
하였다.

[註 066]《방언육전(方言六典)》 : 이두문(吏讀文)으로 편찬한 《육전(六典)》인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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