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濟州)는 옛날 탐라(耽羅)

나라가 아닌 토지와 사람이 많이 살던 땅

중종실록 94권, 중종 35년 10월 23일 신사 4번째 기사 1540년

1. 예조가 대마도 태수 평조신 종성장의 서계를 아뢰다. 이에 대한 답서

예조가 아뢰었다.

“대마도(對馬島) 왜인에게 향연을 베풀 때 그들이 작은 통(筒)을 가져다 바쳤는데 가고 난 다음 열어보니, 서계(書契) 아래에 또 도서(圖書) 3장(張)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여 통사(通事)로 하여금 관소(館所)에 물어보게 하니, 이것은 강연공(姜衍恭)이 표류되어 남도(藍島)에 가서 정박할 때 만든 것인데 값을 주고 찾아온 것이라 합니다. 이 도서를 보니 【중앙에는 궁궐을 전좌(殿坐)라 썼고 4면의 안에는 6조와 각사(各司)의 호칭과 관원의 수효가 쓰였고 밖에는 8도의 이름이 쓰였다.】 강연공은 별로 추문할 일이 없습니다. 만약 추문한다면 연공뿐 아니라 표류한 무리 모두를 추문해야 합니다. 대저 왜인의 뜻을 보건대, 오도(五島)의 왜인은 쇄환(刷還)을 공으로 삼고 대마도 왜인은 문견(聞見)을 공으로 삼으니, 각각 그들의 뜻대로 접대해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대마 도주의 서계는 다음과 같다.

“대마도 태수(太守) 평조신 종성장(平朝臣宗盛長)은 머리 숙여 삼가 짤막한 글월을 조선국 예조 삼대인(三大人) 좌하(坐下)에게 올립니다. 엎드려 아뢰옵건대 지난해 초겨울에 표류한 백성 강연공 등이 일본국 적도(賊島)에 표류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고을 사람은 집안이 가난하여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나란히 모여 삽니다. 이곳은 원래 여러 섬의 외방에 있는데 적도(賊徒)들의 적소(謫所)로 사용되어 적도의 우두머리가 살아가는 섬입니다. 그러나 적도의 우두머리는 표민(漂民)을 얻으면 기뻐하여 길러주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는데, 적도는 원래 신의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길러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난(亂)을 범하기 좋아해서인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면 예부터 오래된 전례가 있어서입니다. 사람이 표류해 오면 통로를 대마도 해구(海口)에 물어 신(臣)의 영지(領地)를 통과하는데, 혹 문인(文引)을 주어 표류한 사람인지의 사실 여부를 가리며 혹 주연(酒宴)을 베풀거나 아울러 옷가지 등을 주어 완전히 보호하여 송환하는데, 이것이 오래된 전례입니다.

따라서 신은 지난해 섣달부터 올해 8월까지 이미 적도에 명하여 사선(使船)을 보내 표민을 여러 차례 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으로 황금 수십 일(鎰)을 써서 속(贖)바쳐 그들을 귀국으로 송환하려 했지만 적도의 우두머리가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적도의 우두머리는 ‘이 표민을 끌고 조선 제주도에 이르면 새로 적선(賊船)의 길을 개척하여 후일의 통로로 삼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황금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신의 간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적도들은 거짓으로 꾀하여 원수의 일을 보복하려는데 귀국에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엎드려 아뢰건대 올해 8월 하순경 적도의 우두머리가 이들을 배에 태우자, 강연공 등은 고향에 돌아갈 것이라 좋아하고 적도들과 마음이 합하여 형제처럼 서로 의논해서 귀국 남해안으로 그들을 끌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허용하면 해변 백성이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편벽되어 접대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데 후일의 원수가 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두렵고 한스럽습니다. 표민은 비록 상국(上國)의 백성이라 하지만 이 왜선(倭船)의 왜인은 참된 빙선(聘船)이 아니라 거짓과 잔인함으로 사악하게 범하는 자들이니, 뒷날 필시 불시에 해구(海寇)를 이끌고 남해안의 으슥한 곳이나 외딴 섬에 이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필시 큰 원수가 될 것입니다.

신은 일찍이 동번(東藩)으로서의 약속을 더욱 공고히 하여 항상 사고가 있으면 속히 귀국에 고했는데, 이는 상국의 백성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이니 의심하지 마시고 괴이하게 여기지 마소서. 이 때문에 신이 섬의 병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토벌하려 했는데 바다의 파도가 사나와서 적도의 우두머리를 토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토벌한다면 표민의 목숨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끝내 토벌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표민이 살아서 돌아간다면, 신의 신의(信義)로운 마음을 고한들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신의 충성스런 정성을 표합니다. 다행히 강연공이 적도의 우두머리에게 보인 절목(節目) 10여 가지 일과 아울러 수간(手簡)을 모두 기록하여 여기에 바칩니다. 의심스러우면 표민에게 물어보시면 신이 표민을 속바쳐 송환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열어 보시면 조선과 적도간의 해로(海路)가 지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연히 오는 사신에 붙여 절목·첩목(牒目)을 삼대인에게 올립니다. 적이 가지고 있는 절목에는 비록 실마리가 많지만 이번에 드러난 것으로 보면 하나를 들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아뢰어 하소연합니다. 적도들은 거짓으로 표민을 돌보아주는 체하며 원수를 갚고자 하니, 후일 상국의 남해안을 범한다면 이는 의(義)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적도의 우두머리는 본래 거짓이 심한 자입니다. 아, 앞에서 알랑거리기 보다는 차라리 뒤에서 비방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에 의거, 생각하면 애석합니다. 표민이 적도에게 남긴 악독한 말과 악독한 원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귀국이 일찍이 이 일을 알지 못하고 허용한다면 안됩니다. 상국은 신의 아룀을 들으시어 남해의 진장(鎭將)은 각각 더불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듭 아뢰거니와 신의 진해(鎭海)를 통하지 않고 적들과 같이 몰래 가서 해도를 함부로 떠나면 해도 진장도 억류하지 못하고 병사들도 막지 못할 것이니, 이는 동번(東藩)의 태만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 중에 일부분만을 들어 엎드려 자세히 주달하오니, 천총(天聰)은 살피사 다행히 신의 어리석은 말을 믿으신다면 촌충(寸忠)이나마 더욱 힘쓸 것이니, 또한 기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삼가 아룁니다. 천문(天文) 9년 9월에 평조신 종성장은 머리 숙여 백 번 절합니다.”

이에 대한 답서는 다음과 같다.

“조선국 예조 참의 윤사익(尹思翼)은 대마도 태수 평조신과 종공(宗公) 족하(足下)에게 알립니다.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는데 편안하다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동쪽 강토와 이웃하여 교호(交好)의 뜻이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귀도(貴島)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와 이에 선조(先朝)로부터 각별히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였고 귀도 또한 선대로부터 대대로 정성을 바쳐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족하에 이르러서는 더욱 경건하여 두 마음을 갖지 않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아릅답게 여깁니다.

근래 우리나라 변방 백성이 표류해 멀고 외진 섬에 이르자 족하는 그 말을 듣고 곧 사람을 보내어 탐문(探問)하고 중가(重價)로 속바쳐 우리에게 송환하려 했으니, 그 뜻이 부지런하고 지극하여 족히 충성을 바치는 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내 저들의 방해를 받아 평소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족하는 서운한 뜻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족하의 정성을 가상히 여기고 있으니, 어찌 일의 성패에 관계되겠습니까. 더구나 남의 위급함을 구제하되 자기의 하기를 즐겼으니 충성을 다했고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선한 일을 자기 혼자 독차지하지 않고 남과 같이 이는 더욱 선한 일 가운데 선한 일입니다. 군자의 마음이란 공평하고 너그러워 선을 하는 데 강하여 반드시 자기에게서 나왔다 하여 이롭게 여기지 않고 남에게서 나왔다 하여 성내지 않습니다.

지금 족하는 저들이 표민을 압송하면서 귀도의 문인(文引)을 받지 않고 예를 어겨 다른 길로 경유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여 편지 가운데 여러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연공 등이 사사로이 써 보인 필적까지 찾아 봉하여 우리에게 보내주기까지 했으니, 이는 어찌 표민 호송이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음을 꺼려 그들을 이간질하고자 함이겠습니까. 참으로 먼데 사람이 오면서 귀도를 경유하여 예대로 문인을 내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예부터 정해진 약속이니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표민을 얻었으면 곧 귀도에 나아가 의논하여 힘을 합해 호송하여 귀도와 공을 나누고 착한 일을 같이 해야 의에 합당할 터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표민을 거느리고 마음대로 옛날에는 통하지도 않았던 길을 경유하였으니, 저들이 한 짓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건대 공을 독차지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연유가 있어서입니까? 그러나 숨겨진 계책이 있다는 말은 실정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족하께서는 우리나라를 위하여 계획하고 걱정하심이 매우 깊어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미리 방비하고 주밀히 도모하여 선처해서 후환이 없게 하고자 하였으니, 족하의 절의를 다하고 충성을 바치는 정성을 더욱 볼 수 있습니다.

본조(本曹)에서는 전하에게 전계(轉啓)하여 가상하고 기쁘게 여겨 특별히 백저포(白苧布) 4필, 흑마포(黑麻布) 4필을 내려 포장하는 뜻을 보이니 받아 주십시오. 표민의 일에 이르러서는 이미 족하의 지적(指摘)에 의하여 그 경유를 대강 알았습니다. 또 남쪽 변방 수장(守將)의 보고를 받아보니, 일본 배가 바다에 표류되어 정박했는데 그들은 오도(五島)의 수관(守官)이라 하면서 ‘귀국의 표류인 19인을 압송해 오려고 바다에 떠 귀국을 향하여 오다가 갑자기 바람을 만나 바다에 전복되어 옛길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표류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계하여 서울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이들이 과연 풍파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고의로 약속된 의례를 어겨 귀도를 경유하지 않고 문인(文引)도 받지 않고 따로 새로운 길을 향하여 왔는지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힐난하여 그 본정(本情)을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약을 어긴 죄는 마땅히 인책해야 하겠지만 머나먼 넓은 바다에서 표민을 보호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의리가 심히 가상합니다. 저들이 정성을 다하였으니 우리도 정성으로 보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 하지만 공 또한 족히 그 죄를 덮을 수 있고, 의리상 거절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의당 우대하여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나 문인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새로운 길을 경유하여 엄한 규약을 어겼으니, 법에 용서되기 어려운 바라 끝내 중하게 인책하여 돌려보내고 이후에 다시 범하면 마땅히 적왜(賊倭)로 논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칙유하여 보냈으니 저들이 어찌 후회하고 두려워 스스로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또 강연공이 써서 보인 지도를 보니 모두 거짓되어 실지가 아니니 이해에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땅히 법에 따라 다스려 이간하고 틈을 만든 죄를 바루겠으니, 족하는 너무 걱정마십시오.

또 제주(濟州)는 본래 탐라(耽羅)로 나라가 아니다. 토지가 심히 넓고 사람이 많은 곳이다. 땅은 험하고 병사는 강하며, 사면은 깎아지른 듯한 철벽(鐵壁)으로 길이 하나만 있어 겨우 배를 댈 수 있기 때문에 백 년 전 바다에 도적이 가득했지만 한 번도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저 오도(五島) 사람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걱정할 바가 아닙니다. 족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오도는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데다 귀도가 우리나라의 울타리로 그 앞에 있으니 저들이 범하여 도둑질할 계책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우리 병사의 위압을 두려워하고 뒤로는 귀도가 가로막을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아가자니 배를 띄울 곳이 없고 물러나자니 머무를 곳이 없어 망망대해에 외떨어져 의지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러니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방자하게 창궐(猖獗)하려 꾀하겠습니까? 족하께서는 이 점을 헤아리십시오. 끝으로 계절에 따라 천만 자중(自重)하시기 바랍니다.” 【대제학 김안국(金安國) 지음.】

【태백산사고본】 48책 94권 18장 A면

【국편영인본】 18책 423면

【분류】 외교-왜(倭) / 어문학-문학(文學)

원문

○禮曹啓曰: “(對島道) 倭人宴享時, 持納小筒, 倭人去後開見, 則書契之下, 又有圖書三張。 未解其意, 令通事問于館所, 則此乃姜衍恭, 【濟州漂流十九人中, 爲首者。】 漂流往泊藍島時所爲, 給價覓來云。 見此圖書, 【中書宮闕稱殿坐, 而四面, 則內書六曹及各司之號、官員之數, 外書八道之名。】 則姜衍恭別無可推之事。 若令推問, 則非獨衍恭, 其漂流之徒, 皆可推也。 大抵見倭人之意, 五島 倭則以刷還爲功, 對馬島 倭則以聞見爲功。 各以其意, 對接以送何如?”, 至今年之八月, 已命賊島遣使船, 而以求請漂民, 而曁數度矣。 然則其價, 用黃金數十鎰, 贖得之, 而欲還于貴國, 則賊首終不應臣之求剌。 賊首謂曰: ‘此漂民, 引而到朝鮮 濟州島, 則新開闢賊船之路, 以作後日之通路’ 云。 是故不屑黃金價, 況臣之諫言無領也。 賊徒僞詐而運籌, 欲報仇事, 貴國識之耶? 不識? 伏陳今年八月下旬頃, 賊首艤之, 矧姜衍恭等, 喜當還鄕, 而與賊徒心契同意如兄弟, 交相議而引, 到貴國南海之邊者必矣。 有許容之, 則其邊浦民何安乎? 只偏不可接待之。 定知後日, 終爲仇者, 恐之恨之。 漂民則縱雖爲上國民, 此倭船、倭人, 則非眞聘船, 而僞忍詐犯者也。 後年不時導海寇, 而到南邊之穩處陰渚, 則將如何? 必仇夥矣。 臣曾東藩之約諾彌固, 常有事故, 速告之於貴國, 是爲上國之同民故也。 勿疑莫怪。 是以臣之陋島之兵士, 走欲討之, 則海濤夐隱退, 更恣不能討賊首也。 若討得之, 則漂民之身命已亡乎! 是故, 無極討, 且又若漂民生而還, 則告臣之信心, 何人豈知之也? 令表臣丹誠, 幸漂民姜衍恭, 示賊首有節目十餘事, 幷手簡皆記以在玆。 若疑之, 則詔漂氓問之可也。 臣則知之贖得, 開見之, 則朝鮮與賊徒, 現顯海路咫尺之圖也。 偶附來使, 令節目牒目, 呈上之於三大人硏右。 猶賊家所有節目雖多端, 今所呈露者, 擧一而知十者也。 都陳訴之, 賊徒深僞養漂民報仇, 後日犯上國南邊, 是義敗也。 賊首本僞深者也。 憶是與其譽於前, 孰若無毁於其後? 繇之思則惜哉! 漂民遺賊徒惡言惡仇何謂也? 貴國曾未知此事, 有許容則不可者也。 上國識臣之告訴, 南海鎭將各與進者也。 重陳不通行臣鎭海, 而共賊僞行侫去, 海島鎭將不及抑留, 兵士不得防之, 敢非東藩之怠慢也。 件件事今擧萬之一, 而以伏陳詳達, 天聰照察, 幸信臣愚言, 則寸忠彌勵, 亦不悅乎? 恐懼而謹聞。 天文九年九月日, 平朝臣宗盛長, 頓首百拜。” 其答書曰: “朝鮮國禮曹參議尹思翼, 奉復對馬州太守平朝臣宗公足下。 蒙惠書, 憑審體履裕和, 開慰開慰。 日本隣我東疆, 交好之意, 雖無間於遠邇, 以貴島最近於我, 爰自先朝, 特加撫綏, 貴島亦自先世, 代輸誠款, 罔或有替, 至于足下, 益虔無貳, 國家常用嘉之。 邇者我國邊氓, 漂到深遠之島。 足下聞之, 旋卽遣人探問, 欲將重價, 贖而送我, 其用意勤至, 足見効忠之誠。 終爲彼所阻, 不遂素志, 在足下, 縱有慊然之意, 以我視之, 唯嘉足下之誠。 豈關事之成否乎? 況濟人危急, 效已忠款, 莫不大焉。 善不獨專, 而樂與人共, 尤善之善者也。 君子之心, 公平矜恕, 强於爲善, 不以必出於己爲利, 亦不以或出於他爲慍也。 今足下, 以彼人押解漂民, 不受貴島文引, 違例經由他路爲非, 書中辭意, 反覆不一而足, 至求姜衍恭等, 私相寫示之迹, 緘送於我。 豈以護送漂民, 不出於己爲忌, 而欲間之乎? 誠以深遠之人, 來由貴島, 例出文引, 以達我國, 亘古定約, 固不可違, 況得漂民, 卽宜通議貴島, 同力護送, 與貴島分功共善, 於義合矣。 今乃不然, 徑率漂民, 擅由在舊不通之路, 彼之所爲, 未可知也。 意欲獨全其功而然歟? 或別有他由歟? 若謂有隱慝之謀, 似非其情也。 然足下爲我國, 計慮無所不至, 欲我國預爲防閑, 周圖而善處之, 俾無後患, 益見足下効節納忠之悃。 本曹卽以轉啓, 殿下深用嘉悅, 特命賜白苧布四匹黑麻布四匹, 以示褒奬之意, 惟領納。 至若漂民之事, 旣因足下之示, 略知其由, 又得南邊守將所報云, 有日本國船, 漂海到泊, 說稱五島守官, 使送押領貴國漂流人十九名, 泛海指向貴國而來, 忽被風顚海暗, 迷失舊路, 漂到于此。 亦已轉啓, 行當來京。 但不知果因風漂而至此歟? 抑故違約例, 不由貴島, 不受文引, 別向新路而來歟? 未及究詰得其本情。 然違約之罪, 雖所當責, 間關溟海, 護活漂民而至, 其義甚嘉。 彼以其誠, 我不得不以誠報之, 以爲有罪, 功亦足以掩之, 義不可拒而不納, 固宜優禮遣還。 然不受文引, 擅由新路, 深犯嚴約, 法所難繩, 終當重責而送, 諭以後更犯約, 當論以賊倭不饒, 丁寧勑遣, 則彼豈不悔懼自沮乎? 且觀姜衍恭寫示之圖, 皆妄謬非實, 何關利害? 然當按法究治, 以正譸張啓釁之罪, 足下其勿深憂。 且濟州本古耽羅非國, 土地甚廣, 人民甚衆, 地險兵强, 四面鐵壁如削, 只有一路, 僅泊舟船。 往者百年前, 海寇充斥, 不得一犯。 彼五島之人, 縱懷不善之意, 非所憂也。 足下其亦勿以爲慮, 而況五島邈在遐遠之境, 貴島爲我國藩障, 而當其前, 彼雖欲爲犯竊之計, 前畏我兵之威壓, 後忌貴島之遮截, 退無所泛, 退無所止, 茫茫大洋, 孤懸無依, 豈不怕死, 而肆然爲猖獗之謀乎? 唯足下量之。 餘冀順序千萬自重。” 大提學金安國製。】

자료 취합 | 이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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