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난에 대한 대책

고종실록 30권, 고종 30년 3월 25일 정미 1번째기사 1893년 조선 개국(開國) 502년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심순택(沈舜澤)이 아뢰기를,“연이어 전라도(全羅道)와 충청도(忠淸道) 도신(道臣)의 전보(電報)를 보고, 계속하여 충청 감사(忠淸監司) 조병식(趙秉式)과 병사(兵使) 이용복(李容復)의 장계에 대한 등보(謄報)를 보니, 허망한 무리들이 날로 더욱 무리를 불러 모아 전라도와 충청도에 깃발을 세우고 서로 호응하고 있는데, 그들의 자취가 매우 헤아릴 수 없으므로 결코 타일러서 귀화시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각 해도(該道)의 도신(道臣)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우환을 미리 막을 대책에 대해 그럭저럭 날짜만 끌 수 없으며, 오직

예수(禮數)는 마땅히 살아서나 죽어서도 극진하게 할 것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8월 20일 경술 2번째기사 1421년 명 영락(永樂) 19년 예조 좌랑(禮曹佐郞) 방구달(房九達)을 보내어 도총제(都摠制) 김만수(金萬壽)에게 사제(賜祭)하였는데, 교지하기를,“신하가 능히 힘을 다하여 국가에 공이 있으면, 임금도 또한 그 공을 생각하여 조문하고 구휼하는 예를 더하여 주게 되는 것은, 이것이 만대에 내려가는 변하지 않는 좋은 법전이고, 한 사람의 사정으로 하는 은혜가 아닌 것이다. 오직 경은 기품이 넓고 깊으려니와, 천성과 행실이 순수하고 후중하며,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재주를 가졌고, 지혜는 일에 따라 잘 다루는 데 주밀하였으니, 이것으로 가히 임금을 호위하는 손톱이나

이두문자로 쓴 방언육전(方言六典)은 전세계 문자일 듯

세종실록 48권, 세종 12년 4월 11일 신사 1번째기사 1430년 【태백산사고본】 15책 48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9면【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법-법제(法制) / 출판-서책(書冊)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어문학(語文學) 조참(朝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임금이 근신들에게 이르기를,“지금 세자에게 조복을 보내 준 것은 달라고 청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다. 전에 보내 준 육량관(六梁冠)은 중국의 2품관의 조복인데, 지금 보내 온 옥대(玉帶)와 옥환(玉環)은 중국 1품관의 표장(表章)이니, 그것은 우리 세자를 지극힌 중히 여긴 것이다. 전에 양녕(讓寧)이 세자가 되어 조현(朝見)할 때에 특히 금대(金帶)를 주었었는데, 이제 세자에게는 조현도 아니하였는데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 총령(葱嶺)과 사막(沙漠)이 약 3만리북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

성종실록 134권, 성종 12년 10월 17일 무오 1번째기사 1481년 【태백산사고본】 20책 13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10책 265면【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정론-정론(政論)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 / 사상-불교(佛敎)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교통-육운(陸運) / 재정-역(役)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가 상언(上言)하기를,“신이 생각건대, 자고로 천하 국가의 사세(事勢)는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혹 알지 못하기도 하고 비록 이미 알아도 또 〈어떻게〉 하지 못하니, 이것이 모두 잘못된 일중의 큰 것입니다. 일을 먼저 도모한다면 어찌 잘 다스리고 오랫동안 안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지금

49만 7천 3백여 근(298.38톤)의 종

중종실록 27권, 중종 11년 12월 10일 병진 4번째기사 1516년 【태백산사고본】 14책 27권 5장 A면【국편영인본】 15책 243면【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정론-정론(政論) / 사상-불교(佛敎) / 사상-도교(道敎) / 재정-전세(田稅) / 역사-전사(前史) 한산 군수(韓山郡守) 손세옹(孫世雍)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일찍이 기신재(忌晨齋)918) 가 잘못임을 목도하고, 지난 폐조(廢朝) 때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소를 올려 역력히 진달(陳達)하였었는데, 올여름에 성상께서 간원(諫院)의 말을 받아들여 영구히 폐지하도록 윤허하셨습니다. 다만 소격서(昭格署)에서 받는 정조(正租)는 곧 기신재에 쓰는 것인데, 기신재는 이미 폐지하였으나 정조는 아직도 제감되지 않아서 마치 침중한 병은 거의 나았으나 남은 증세가

신라 설총(薛聰)의 이두(吏讀)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기사 1444년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43면【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출판-서책(書冊)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 등이 언문 제작의 부당함을 아뢰다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신 등이 엎디어 보옵건대, 언문(諺文)을 제작하신 것이 지극히 신묘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를 운전하심이 천고에 뛰어나시오나, 신 등의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는 오히려 의심되는 것이 있사와 감히 간곡한 정성을 펴서 삼가 뒤에 열거하오니 엎디어 성재(聖裁)하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선은 조종 때부터 내려오면서 지성스럽게 대국(大國)을 섬기어 한결같이 중화(中華)의 제도를 준행(遵行)하였는데, 이제

평양부(平壤府)

세종실록 154권, 지리지 평안도 평양부 본래 삼조선(三朝鮮)의 구도(舊都)이다. 당요(唐堯) 무진년에 신인(神人)이 박달나무 아래에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아 평양에 도읍하고, 이름을 단군(檀君)이라 하였으니, 이것이 전조선(前朝鮮)이요,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상(商)나라를 이기고 기자(箕子)를 이 땅에 봉하였으니, 이것이 후조선(後朝鮮)이며, 그의 41대 손(孫) 준(準) 때에 이르러, 연(燕)나라 사람 위만(衛滿)이 망명(亡命)하여 무리 천여 명을 모아 가지고 와서 준(準)의 땅을 빼앗아 왕검성(王儉城) (곧 평양부(平壤府)이다) 에 도읍하니, 이것이 위만 조선(衛滿朝鮮)이었다. 그 손자 우거(右渠)가 〈한나라의〉 조명(詔命)을 잘 받들지 아니하매, 한나라 무제(武帝) 원봉(元封) 2년에 장수를 보내어 이를 쳐서,

정병 1백만 명과 달자(몽골용병) 3만명과 병선5만여 척으로 공격

선조실록 120권, 선조 32년 12월 25일 경자 2번째기사 1599년 명 만력(萬曆) 27년 전 별제(別提) 노인(魯認)이 서계(書啓)로 10조를 바치기를,“1. 왜적이 말하기를, ‘토루(土壘)는 전쟁의 진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만고에 훌륭한 방법인데, 일본이 그 묘체를 능히 터득하여 7년을 횡행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다. 그런데 저 명 나라나 조선은 행군하며 야영을 할 때에 다만 소나무 가지를 이용하여 성을 만들고 병사들을 둘러세워 막(幕)을 삼으므로, 우리 병사가 새벽을 틈타서 공격하면 저들은 비록 만 명의 군대가 있더라도 모두 겁을 먹고 도망친다. 조선에서 가장 소루하게 여기며 그

사해(四海) 중에 북해는 어디에?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3월 19일 양력 2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다섯 방위의 큰 산, 진산, 바다, 큰 강을 봉하다.장례원 경(掌禮院卿) 김세기(金世基)가 아뢰기를,“지난번에 조칙(詔勅)을 받들어 보니, ‘천자(天子)만 천하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오악(五嶽)·오진(五鎭)·사해(四海)·사독(四瀆)을 아직까지도 미처 봉하지 못하여 사전(祀典)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장례원(掌禮院)에게 널리 상고하여 제사 지낼 곳을 정함으로써 짐(朕)이 예(禮)로 신을 섬기려는 뜻에 부응하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오악·오진·사해·사독으로 봉해야 할 산천(山川)을 참작해서 마련하여 별도로 개록(開錄)해서 들이나, 사전과 관련된 소중한 일이어서 본원(本院)에서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별단(別單)오악(五嶽)

수백년 전부터 1903년에도 간도는 우리땅!

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8월 11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내부 대신 임시 서리 의정부 참정(內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북간도(北間島)는 바로 우리나라와 청(淸) 나라의 경계 지대인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연변의 각 고을 백성들로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작하여 지어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 호에 십 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淸人)들의 침어(侵漁)를 혹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신의 부(部)에서 시찰관(視察官) 이범윤(李範允)을 파견하여 황제(皇帝)의 교화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게 하였습니다.이번에 해당 시찰관(視察官) 이범윤의 보고를 접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