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女史)의 사전적 의미는 결혼한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달리 학덕이 높은 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고대에는 궁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직책이었다. 왕후나 중전의 행적기록과 문서를 맡아보던 여관(女官)으로 일종의 사관(史官)이다.

춘추전국시대 왕의 아내는 후(后), 제후의 아내는 부인(夫人), 대부(大夫)의 아내는 유인(孺人), 선비(士)의 아내는 부인(婦人), 서민의 아내는 처(妻)라고 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호칭도 변한다.

하(夏)·은(殷)·주(周) 시대 대부(大夫)의 아내를 일컫었던 유인(孺人)은 그 뒤 원(元)·명(明)·청(淸)대에 들어서 7품의 처까지 내려졌다. 숙인(淑人)·석인(碩人)·영인(令人)·공인(恭人)의 호칭은 송나라 때다. 군군(郡君)을 4등급으로 하여 그 부인을 호칭하고, 현군(縣君)을 3등급으로 하여 의인(宜人)·안인(安人)·유인(孺人)이라 했다.

조선의 경우 1396년 임금이 작위를 주는 봉작(封爵)을 보면, “각 품의 정처(正妻)는 1품이 군부인(郡夫人), 2품이 현부인(縣夫人), 정3품으로 성균 대사성(成均 大司成) 이상은 숙인(淑人), 3품은 영인(令人), 4품은 공인(恭人), 5품은 의인(宜人), 6품은 안인(安人), 7품 이하 참외(參外)는 유인(孺人)으로 정하여 주장(主掌)하는 이조로 하여금 전교를 받아서 직첩을 주게 하되, 만약에 가장이나 아들에게 공이 있어 특히 봉작(封爵)을 받은 자는 이 제한에 구애됨이 없게 하소서.”라 하였다. 유인은 이후 경국대전에서 9품의 적처에게 주어진 후, 일반 백성의 부인에게도 통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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